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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일정
직업상담사 2급은 지난 2000년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시행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하에 매 1년마다 2~3회의 시험공고 발표를 통하여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 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2013~2014년도 시험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년도 회차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
2014 정기 3회 필기 2014.07.25 ~ 07.31 2014.08.17(일) 2014.08.29(금)
실기 2014.09.01 ~ 09.04 2014.10.04 ~ 10.17 2014.11.14(금)
정기 2회 필기 2014.04.18 ~ 04.24 2014.05.25(일) 2014.06.05(목)
실기 2014.06.09 ~ 06.12 2014.07.05 ~ 07.18 2014.08.22(금)
정기 1회 필기 2014.02.07 ~ 02.13 2014.03.02(일) 2014.03.14(금)
실기 2014.03.17 ~ 03.21 2014.04.19 ~ 05.02 2014.05.30(금)
2013 정기 3회 필기 2013.07.26 ~ 08.01 2013.08.18(일) 2013.08.30(금)
실기 2013.09.02 ~ 09.05 2013.10.05 ~ 10.18 2013.11.15(금)
정기 2회 필기 2013.04.16 ~ 05.02 2013.06.02(일) 2013.06.14(금)
실기 2013.06.17 ~ 06.20 2013.07.13 ~ 07.26 2013.08.16(금)
정기 1회 필기 2013.02.01 ~ 02.07 2013.03.10(일) 2013.03.22(금)
실기 2013.03.25 ~ 03.28 2013.04.20 ~ 05.03 2013.05.31(금)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과목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은 각 과목당 20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더불어 2차시험은 1차 과목을 바탕으로 필답형 문항들이 출제되며, 각각 1차 시험 2시간 30분, 2차 시험 2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는 해당사항 없음)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제형태
1차 필기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09:30~12:00
(150분)
객관식 20문항
(총 100문항)
2차 실기 직업상담실무 13:30~16:00
(150분)
필답형 문항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응시자격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나이, 학력, 경력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은 다음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니 향후 1급 시험을 치루기에 앞서 미리 참고 정도로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요건
직업상담사 2급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후에 관련된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사람
직업상담과 관련된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
대학을 졸업한 후에 관련된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후에 관련된 실무 경력을 4년 이상 쌓은 사람

 

 직업상담사 2급 응시/합격률
지난 2000 ~ 2012년도까지 치루어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응시현황 및 합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2010년에 들어 응시자의 수가 연 2만명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부분과 더불어 평균 43% 대의 높은 필기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반해, 실기합격률은 평균 20%대를 웃돌고 있어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년도 필기 실기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2 21,876 8,747 40% 14,047 2,403 17.1%
2011 24,676 11,653 47.2% 16,653 4,026 24.2%
2010 25,565 11,927 46.7% 16,083 4,442 27.6%
2009 12,540 6,247 49.8% 7,396 1,774 24%
2008 6,461 2,886 44.7% 3,731 782 21%
2007 5,383 2,174 40.4% 2,439 165 6.8%
2006 3,132 1,407 44.9% 1,583 725 45.8%
2005 1,395 386 27.7% 574 282 49.1%
2004 770 231 30% 547 120 21.9%
2003 1,159 535 46.2% 679 100 14.7%
2002 1,271 416 32.7% 928 203 21.9%
2001 2,357 754 32% 1,803 335 18.6%
2000 27,125 6,605 24.4% 8,272 2,241 27.1%

 

 

직업상담사 2급 응시접수안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제 1차시험 응시수수료 : 18,800원 (부가세 포함) / 제 2차시험 응시수수료 : 20,200원 (부가세 포함)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제 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의 응시수수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 유의사항
직업상담사 2급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지정필기구(검정색 사인펜)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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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병인(간병사) 자격증취득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간병인이 어떤 직업이며, 전망은 어떠한지 현질적 취업에서 불이익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포스트를 작성해보도록 하며, 주요평가기준 및 합격기준, 응시안내 및 급여 등의 다른 내용들은 현제 포스트내용이 너무 장문인 관계로 다음 포스트에서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간병사)
    간병인(간병사)란 환자의 간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질병, 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장애나 노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병인(간병사)은 주로 병원이나 요양소, 산후조리원, 산업체, 기타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아 주는 일을 맡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거나 대소변의 배출을 도와주기도 하며, 만약 거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는 등 주어진 시간동안 환자의 요양 생활 전반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여 기록하기거나, 환자가 먹는 음식 및 음료의 내용량 등을 체크 또는 섭취를 돌보기도 하며, 기타 병실의 청소 등을 돕는 등 환자 주변의 위생 상태를 관리함과 더불어 환자의 정신 안정을 위해 말벗이 되어 주는 역할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내용
    1. 환자의 위생청결 (목욕, 머리감기, 손발톱 위생, 구강 간병 등)
    2. 대소변 수발 및 환자의 주변 위생환경 관리
    3. 식사돕기 및 검사 및 외래치료시 환자의 이동 돕기
    4. 기타 재활운동을 포함한 요양 생활 전반의 보호사 역할 등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규정에 따른 간병인(간병사)의 자격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이 없는 개인/공동 간병인의 경우 간병업무 전반에 대한 일정 지식 및 경험, 그리고 각각의 파견업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간병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이 규정하는 간병인의 범위
    1. 의료법에 따른 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3.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5.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규정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진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은 산업재배 보상보험법 시행규직 제 11조 2항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재와 관계없이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이 규정하는 간병인 고용의 범위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자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자

     

     

     

    산재에 따른 간병료의 지급기준

    만약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차등 규정된 간병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기 열거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차등 지급되며, 산재보험과 관계없는 개인/공동 간병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자에 간병료 전액을 청구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아래의 간병 필요등급에 따른 간병료는 오직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업체 소속의 간병인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받게되는 월급/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상단 메뉴에 위치한 "전망/월급"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 및 그 밖의 간병인 57,360원 47,800원 48,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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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4대보험관리사의 직무모형도와 적정대상 및 교육과 취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자격기관에서 직접 무료상담 및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관리사
    4대보험관리사란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4대보험관리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 및 기업의 4대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해 주는 전문 자격인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관리사와 관련된 직업 가운데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으로는 인사 및 노무사무원(K.S.C.O 312211)과 노무사(K.S.C.O.27111)이 있으나, 현행 법규상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상의 일체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직무로서 국가관리분야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관리사는 노무사무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직업명 국민4대보험관리사
    A national 4insdivance manager
    K.O.C.O.(NO) 31221
    현장 직업명 인사총무사무원, 노무사무원 직능수준 제 3, 4 직능
    교육훈련 과정명 국민4대보험관리사 자격종목명 국민4대보험관리사

     

     

    직무모형도
    1차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완성된 직무 모형도를 통하여 4대보험관리사의 직무 및, 책무, 작업의 관계와 흐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모형은 직무분석 진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편 현장 검토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4대보험관리사의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심리상담 현장 실무자들이 함께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구안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A-1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하기
    A-2

    지역가입자
    여부 확인하기
    A-3

    자격변동사항
    확인하기
    A-4

    자격변동
    신고하기
    A-5

    자격상실
    신고하기
    B

    보험료 산정
    및 납부
    B-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기
    B-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기
    B-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기
    B-4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및
    납부하기
     
    C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C-1

    이의신청하기
    C-2

    심사청구하기
    C-3

    보정하기
    C-4

    신판청구하기
     
    D
    각종
    급여신청 및
    적용신고
    D-1
    각종급여
    수급자격여부
    확인하기
    D-2

    각종급여 적용
    신고하기
    D-3

    각종급여
    신청하기
       
    E

    4대보험 상담
    E-1

    요구 조사하기
    E-2

    접수면접 및
    사례 배정하기
    E-3

    보험상담
    계획하기
    E-4

    보험상담
    실시하기
    E-5

    보험상담
    종결하기
    F

    교육 및 훈련
    F-1

    일반인
    교육하기
    F-2

    실무자
    교육하기
    F-3

    전문성
    향상하기
       
    G

    상담 행정
    G-1

    예산업무하기
    G-2

    유관기관과
    연계하기
    G-3

    기록관리하기
    G-4

    문서작성하기
    G-5

    홈페이지
    관리하기

     

     

    적정대상
    4대보험관리사는 상담 및 일반 관리에 필요한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직업 활동영역별 피보험자 및 보험 잠재대상자 관리와 더불어 상담 내담자들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면 4대보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최소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적정교육
    훈련기관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직업훈련기관
    최소교육훈련
    기간
    3개월~1년
    적정 연령 만 20세 이상
    견습기간(OJT) 3~6개월 신제제약조건 시각, 청각, 정신장애자
    직업적성 긍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원만한 대인 관계의 성격
    타인의 말 뜻을 잘 이해하는 이해력과 분석력, 논리력
    봉사 정신 및 투철한 직업의식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원만한 인격
    융통적 사고력과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문서기록에 관한 능력

     

     

    교육 및 취업
    4대보험관리사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모든 기업체의 인사총무과, 병원원무과, 사회보험관련기관 및 단체, 노무사사무소, 각종 노무단체법인 등에서 회사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권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기업은 4대보험 비용의 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각종 보험처리 업무 등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구분 내용
    교육양성기관 전문대학 및 대학의 경영, 세무회계 관련 학과
    훈련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사설 학원
    취업경로 1. 전문대학 및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 → 취업
    -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와 타 직종의 전직자가 혼재
    - 경영학과 졸업자, 회계학과 졸업자 및 기타 다른 직종 인력으로 구성
    2. 훈련기관 수료 → 취업
    - 전문대학 및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 후 훈련기관 교육
    채용방법 공개 및 수시 채용
    직업활동영역 4대보험 적용 모든 사업장
    승진 노무(총무)사원 → 노무(총무)직 대리 → 노무(총무)직 과장 → 노무(총무)직 부장
    전직 타 업종 및 타 직종으로의 전직 → 빈도 낮음
    동종 업종 및 동종 직종으로의 전직 → 빈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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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내용
    우선 미술심리상담사는 미술심리상담지도사 마다 각자 상담지도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내담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 그림으로 자아감이나 대인관계, 심리상태 등을 진단하며 처방과 치료 역시 환자에게 적절한 미술 활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일기를 쓰듯이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억제된 감정을 표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치료(지도)의 주 원리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환자)들이 정신과에서 정신분석을 받으면 겁을 먹지만 미술심리상담지도사는 대부분 크게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미술심리상담지도사가 육체적 장애나 질병을 얻은 사람까지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줌으로써 병을 호전시키는 기능은 있으나 중증 장애인까지 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치료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며 현재로선 단지 의료적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장애아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원 등의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
    - 노인전문병원, 소아신경정신과, 정신과의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
    - 사회복지관의 심리상담실 등에 미술상담사로 취업이 가능
    - 장애유아 조기교육실이나 유아원, 치료실 등에 취업과 경영이 가능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각종 공공 사회교육기관, 교육산업체.
    - 기업연수원 등에서 교육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음
    -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치료 전문가로서 자질을 기르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음

     

     

    응시자격

    만 18세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시험일정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일 정 합격자발표
    5월 29일 ~ 6월 12일 6월 21일 ~ 6월 24일용 7월 1일

     

    ※ 이후 일정은 아래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험과목
    미술심리치료상담사 필기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방법
    ·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미술심리치료학, 색채심리학 각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가주요내용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미술심리치료학 색채심리학
    인물화에 의한 성격진단,난화에 의한 치료기법,꼴라쥬에 의한 미술치료 사례 프로이드 이론과 난화, MBTI를 통한 성격심리와 꼴라쥬,에니어그램 성격심리,융과 만다라등에 관한 내용 등 평가이론 물질관련 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스트레스관련 심리장애, 의사소통장애,정신분열증,정신장애 등에 관한 지식 미술치료의 의의와 적용, 미술치료의 상징 등 미술치료학 총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색의 요소,색의 원리 배색 등의 색채학 전반에 관한 사항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실기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방법
    · 미술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단답형, 그림검사방법 등

     
    평가주요내용

    평가주요내용
    미술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미술심리실제 검사 방법 및 활용 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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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심리치료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겪고있는 사람에게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등 미술활동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개인갈등을 조절하고 자기표현과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며 자기상실, 왜곡, 방어, 억제등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개발과 자기현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내면적, 외적조화를 이름으로써 급변하는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심리전문가로 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험에 합격된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치료상담사는 상담사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림을 이용해 대상자의 자아감, 또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나 미술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자격증 제도 탄생배경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자격증 제도는 1961년 미국의 미술작가 울만(Ulman)이 ‘Bulletin of Art Therapy(미술치료회보)’를 발간하면서 처음 ‘미술치료라’는 개념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1992년부터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재활, 정신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내담자는 물론 환자에게 미술심리 치료의 병행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부 의료인은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치료라는 용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미술심리치료라는 용어 대신 미술심리 상담지도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전망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료법 등의 문제때문에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자체만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미술지도사나 사회복지사 들이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술심리 치료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시험주관 및 시행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자격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험주관/시행 : 한국자격중앙협회
    등록번호 : 제2012-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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