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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응시자격
나이,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지역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매년 시험공고시 함께 추가로 공지되나,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전문자격평가팀 02-3274-961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자격평가팀 053-580-2324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전문자격평가팀 062-970-1773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전문자격평가팀 042-580-9152
    제주지사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자격평가팀 064-729-0716

     

    응시접수안내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제 1차시험 응시수수료 : 20,000원 (부가세 포함) / 제 2차시험 응시수수료 : 33,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제 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의 응시수수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응시자 유의사항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지정필기구(검정색 사인펜)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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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농산물품질관리사는 2004년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주관 하에 2007년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식 시행사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공식 시행사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년도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
    2014 1차 2014. 4.14 ~ 4.23 2014. 5.31(토) 2014. 7. 2(수)
    2차 2014. 7. 7 ~ 7.16 2014. 8.16(토) 2014. 9.17(수)
    2013 1차 2013. 4.15 ~ 4.24 2013. 5.25(토) 2013. 6.26(수)
    2차 2013. 7. 1 ~ 7.10 2013. 8.17(토) 2013. 9.25(수)
    2012 1차 2012. 4.16 ~ 4.20 2012. 5.27(일) 2012. 6.27(수)
    2차 2012. 7. 2 ~ 7. 6 2012 8.19(일) 2012. 9.19(수)
    2011 1차 2011. 4.18 ~ 4.22 2011. 5.29(일) 2011. 6.22(수)
    2차 2011. 6.27 ~ 7. 1 2011. 7.31(일) 2011. 8.31(수)
    2010 1차 2010. 4.12 ~ 4.16 2010. 5. 9(일) 2010. 5.26(수)
    2차 2010. 5.31 ~ 6. 4 2010. 7.11(일) 2010. 8.11(수)
    2009 1차 2009. 6.29 ~ 7. 3 2009. 8. 9(일) 2009. 8.26(수)
    2차 2009. 8.31 ~ 9. 4 2009.10.18(일) 2009.11.11(수)
    2008 1차 2008. 9.22 ~ 9.26 2008.11.23(일) 2008.12.17(수)
    2차 2008.12.22 ~ 12.26 2009. 2.22(일) 2009. 3.25(수)
    2007 1차 2007.10.29 ~ 11. 2 2007.12. 2(일) 2007.12.21(금)
    2차 2008. 1.15 ~ 1.18 2008 2.24(일) 2008. 3.18(화)
    2006 1차 2006. 7.19 ~ 7.28 2006. 9.10(일) 2006.10. 2(월)
    2차 2006. 10.10 ~ 10.13 2006 11.12(일) 2006.12. 6(수)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은 각 과목당 25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더불어 2차시험은 1차 과목을 바탕으로 단답형 20문제와 서술형 10문제의 총 30문항이 출제되며, 각각 1차 시험은 120분, 2차 시험 100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는 해당사항 없음)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제형태
    1차 농산물품질관리 관계법령
    원예작물학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09:30~11:30
    (120분)
    객관식 25문항
    (총 100문항)
    2차 농산물 품질관리실무
    농산물 등급판정실무
    09:30~11:10
    (100분)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 30문항)

     

     

    출제기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4가지 과목인 "농산물품질관리 관계법령", "원예작물학",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의 각 문항들은 매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 이론을 파악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실제 농산물의 측정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보다는 용어와 원리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농산물품질관리 관계법령 품질관리 농산물 품질관리 법령의 이해와 용어의 정의, 유형별 적용방법
    유통 및 가격정책 국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이해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법령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원예작물학 기본개념 원예작물의 생육, 보호, 육종, 번식 등에 대한 보편적 이해
    재배기술 과수, 채소, 화훼작물 등의 생육환경에 따른 재배방법
    수확후 품질관리론 기본개념 수확 후 생리 및 손실, 포장과 유통, 위생과 안전성 등
    품질관리기술 품질인자의 평가 및 전처리, 저장 등 농산물 품질관리기술에 대한 이해
    농산물유통론 유통구조 농산물유통의 기본 기능과 유통기구, 전자상거래, 공동판매 등
    시장구조 수요과 공급의 법칙, 마케팅, 무역, 정부의 농산물 정책 및 관리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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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자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은 2003년도 부터 지금까지 매년 1회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첫 시행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인력배출 현황은 총 1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을 획득한 자는 통계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6~9급 시험 모두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년도 회차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
    2013 1회 필기 2013.08.30 ~ 09.05 2013.09.28 2013.10.11
    실기 2013.10.14 ~ 10.17 2013.11.09 ~ 2013.11.22 2013.12.13
    2012 1회 필기 2012.08.24 ~ 08.30 2012.09.15 2012.10.05
    실기 2012.10.08 ~ 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2011 1회 필기 2011.09.02 ~ 09.08 2011.10.02 2011.10.14
    실기 2011.10.17 ~ 10.20 2011.11.12 ~ 2012.11.25 2011.12.23
    2010 1회 필기 2010.08.13 ~ 08.20 2010.09.05 2010.09.24
    실기 2010.09.27 ~ 09.30 2010.10.30 ~ 2010.11.12 2010.12.10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시험과목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은 각각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은 과목별로 30~40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더불어 2차 실기시험은 사회조사분석 실무에 관한 작업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며, 각각 1차 시험은 100분, 2차 시험은 240분 가량이 주어집니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제형태
    필기시험 고급조사방법론 I 30분 객관식 30문항
    고급조사방법론 II 30분 객관식 30문항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40분 객관식 40문항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240분 작업형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요건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시험은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2급 자격 없이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라면 연령,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 취득 후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각 행위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도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 16조 1항 1호 자격취소
    업무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취소
    업무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정지 2년
    업무중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기술 자격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2회이상 대여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취소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1회 대여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정지 3년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취소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응시접수안내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제 1차시험 응시수수료 : 18,800원 (부가세 포함) / 제 2차시험 응시수수료 : 32,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제 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의 응시수수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사회조사분석사 응시자 유의사항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지정필기구(검정색 사인펜)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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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99년도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경찰청 주관 및 시행 하에 시험이 치루어 졌으나 200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공식 시행사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으며 아래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10월에 원서접수, 11월에 시험시행, 12월에 합격자 발표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장소는 전국 9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지역본부와 경기․ 강원, 제주의 3개 지사를 통해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년도 회차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
    2014 제 16 회 2014.10.06 ~ 10.15 2014.11.15(토) 2014.12.17(수)
    2013 제 15 회 2013.10.07 ~ 10.16 2013.11.16(토) 2013.12.18(수)
    2012 제 14 회 2012.10.08 ~ 10.12 2012.11.17(토) 2012.12.20(목)
    2011 제 13 회 2011.10.11 ~ 10.14 2011.11.13(일) 2011.12.14(수)
    2010 제 12 회 2010.10.11 ~ 10.15 2010.11.14(일) 2010.12.15(수)
    2009 제 11 회 2009.10.12 ~ 10.16 2009.11.08(일) 2009.12.16(수)
    2008 제 10 회 2008.10.13 ~ 10.17 2008.11.09(일) 2008.12.17(수)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경비지도사 시험은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1차시험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의 필수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당 40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더불어 2차시험은 일반/기계 응시구분에 따라 공통과목인 경비업법을 제외한 선택과목 1가지가 추가되며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40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은 총 4과목을 대상으로 160문항을 치루게 되며, 시험을 각각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이유는 오직 응시과목에 따른 차이를 두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2차 시험을 자동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매해 경비지도사 선발예정인원은 일반(9) : 기계(1) 의 비율로 공고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 540명을 선발하는 경우 기계 6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계경비 보다는 일반경비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회차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제형태
    1차시험 공통 법학개론, 민간경비론(필수) 09:00 09:30~10:50
    (80분)
    객관식 40문항
    (총 80문항)
    2차시험 공통 경비업법(필수) 11:00 11:30~12:50
    (80분)
    객관식 40문항
    (총 80문항)
    일반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선택)
    기계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선택)

     

     

    경비지도사 응시자격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학력 및 경력등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의 4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므로 해당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 당할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경비지도사 응시접수안내
    경비지도사 시험은 인터넷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응시수수료 : 27,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시행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경비지도사 응시자 유의사항
    경비지도사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지정필기구(검정색 사인펜)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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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시험일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은 2002년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자격시험이 아닌 국가자격시험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매 1년마다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년도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2013 1차 2013. 8.13 ~ 8.22 2013. 9.15(일) 09:30~12:00 2013.10.22(화)
    2차 13:30~16:00
    2012 1차 2012. 8.14 ~ 8.22 2013. 9.16(일) 09:30~12:00 2012.10.19(금)
    2차 13:30~16:00
    2011 1차 2011. 8.17 ~ 8.25 2011. 9.25(일) 09:30~12:00 2011.11.11(금)
    2차 13:30~16: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과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시험은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은 각 과목당 25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더불어 2차시험은 주관식 형태의 총 5문항이 출제되며 이 가운데 3문항을 선택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시험과목 시간 문제형태 합격기준
    1차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150분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2차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150분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면제과목 및 대상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시험은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1차시험의 일부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필히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로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다음 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면제구분 면제과목 면제대상자 시험시간
    1차시험
    일부면제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1. 국내외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75분
    1차시험
    전부면제
    전과목 전년도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150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의 적발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지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매년 9월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남(대전), 전북(전주), 전남(광주), 경남(창원), 제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접수안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cm x 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인 경우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응시수수료 : 77,000원 (부가세 포함)
    2. 1차시험 전부면제자 응시수수료 : 44,000원 (부가세 포함)
    3.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요청건은 100% 환불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경과 후 시험일 D-5일 이내의 요청건은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자 유의사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및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학용계산기는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응시)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합니다.(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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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하며,

     아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취득에 관련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  ㅡ^

     

    베이비시터란?
    베이비시터란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의 신체적 발육과 지적교육,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격시험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전문 보육인을 말합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함에 따라 베이비시터의 수요 또한 2003년도부터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 대신 돌봐주는 일 등을 담당하므로,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주부 또는 아이를 좋아하는 20~50대 여성이라면 특히 권할만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사업, 인력 및 지원대상 현황

    조사년도 기관수 베이비시터수 이용가정수 이용아동수
    ‘07년 38개 2,177명 13,655가구 137,462명
    ‘08년 65개 2,234명 20,521가구 378,169명
    ‘09년 221개 5,599명 53,533가구 1,280,547명

     

     

    베이비시터가 하는일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은 보통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병원 함께 가기, 일광욕 시키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기, 숙제 돌봐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학교준비물 챙겨주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맡게 되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20대의 젊은 여성인 경우 3세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30~40대 이상의 주부인 경우에는 2살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흔히들 오해할 수 있는 파출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청소나 빨래 등의 가사를 하지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영어시터, 한글이나 산수 등을 가르치는 학습시터, 각종 스포츠활동을 지도해 주는 스포츠시터와 같은 보다 전문화된 시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분 하는 일의 예
    2세 미만 영아 우유 먹이기, 젖병 삶기, 아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만들어 먹이기 등
    3세 이상 유아 함께 놀아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간식 만들어 주기 등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한 조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20~50대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70%는 여전히 주부가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진 최근에는 휴학중인 대학생이나 대졸자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매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비시터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이라는 조건과 더불어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하루 4~5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성" 과 "인상" 을 갖춘 자라면 특별한 조건없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을 좋아하는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면 베이비시터가 되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편이며, 너무 무서운 인상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너무 화려해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베이비시터에게 필요한 외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시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
    1. 연령 : 만 18세 이상의 여성(또는 남성)
    2. 시간 :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하루 4~5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
    3. 기타 : 아이 양육에 대한 인성과 책임을 갖춘 동시에 아이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자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려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방법은 크게 파견업체에 등록하는 방식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견업체의 경우 인성검사 및 교양수준 등을 파악하는 면접과정과 신원확인을 거쳐 정식 회원을 선발하게 마련인데, 일단 선발이 되고 나면 일정기간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거친 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자리를 제고해 주는 편이며, 시터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시로 비정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베이비시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견업체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이다보니 일부 회원등록비만 가로채고 마는 사이비 업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파견업체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시팅을 원하는 부모와 1:1로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만, 현역 프리랜서들조차 초기에는 경력부족 및 경험부족 등의 불리함을 메꾸기 위하여 파견업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업무능력이 향상된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분들은, 고객 입소문과 더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자신만의 영업라인을 형성함과 동시에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정도의 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활동방법
    1. 파견업체 : 회원등록 후 교육 및 현장실습을 거쳐 일자리 제공
    2. 프리랜서 : 파견업체 회원으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구인구직 사이트 및 고객 입소문 등을 통해 영업 확대

    ※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더욱더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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