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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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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자격요건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시험은 연령,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 취득 후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각 행위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도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 16조 1항 1호 자격취소
업무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취소
업무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정지 2년
업무중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기술 자격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 16조 1항 2호 자격정지 1년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2회이상 대여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취소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1회 대여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정지 3년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 16조 1항 3호 자격취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응시접수안내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JPG파일)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제 1차시험 응시수수료 : 18,800원 (부가세 포함) / 제 2차시험 응시수수료 : 32,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제 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의 응시수수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사회조사분석사 응시자 유의사항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 당일의 준비사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지정필기구(검정색 사인펜) 등이 있으며, 시험 응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해당 시험의 무효 및 당해 년도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사용불가)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검정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며, 대체적으로 2급 시험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종합정직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4.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광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급 출제기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시험의 4가지 과목인 "고급조사방법론 I", "고급조사방법론 II",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사회조사분석 실무" 의 각 문항들은 2013~2017년까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출제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 이론을 파악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사회조사분석 업무능력을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보다는 용어와 원리개념, 시설 및 장비의 조작에 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고급조사방법론Ⅰ 과학적 연구의 제개념 과학적 연구의 의미와 목적, 유형, 절차, 계획, 가설에 대한 이해
    조사설계의 이해 설명적 조사설계, 기술적 조사설계, 질적 연구의 조사설계 등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종류 및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등 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조사의 이용 조사평가의 개념 및 절차,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고급조사방법론Ⅱ 개념과 측정 변수의 측정, 측정도구, 척도와 지수에 대한 이해
    측정의 타당성 측정오차의 의미,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개념 및 방법적 이해
    표본추출 표본추출의 의미와 설계방법, 표본크기에 따른 오차 설정 등
    자료처리 자료의 코딩 및 입력, 데이터 클리닝에 대한 이해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추정과 가설 점추정, 구간추정, 단일모집단의 가설검정 등
    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비모수통계 등에 대한 이해
    사회조사분석 실무 조사연구 기획 및 보고 조사기획서 작성, 질문지 작성,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통계처리 및 분석 분산, 판별, 군집, 경로, 요인 분석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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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트 주제는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시험 출제기준"이며, 이전에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에 관련 포스트를 해드린적이 있네요. 관련 자격증의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직무내용등 이전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보다 쉽게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더욱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무료상담을 이용해주시면 전문강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제기준
    4대보험관리사 시험은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이의신청, 보고, 심사청구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 및 보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통해 시험문제가 출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제기준

    출제항목 출제비율 난이도 문제유형 문항수 검정시간
    1. 총칙 3% 4지선다형 25문항 30분
    2. 근로복지공단 4%
    3. 보험급여 1 7%
    4. 보험급여 2 6%
    5. 업무상 재해사유 기준 7%
    6. 요양급여 7%
    7.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2%
    8. 휴업금여 7%
    9. 고령자의 휴업급여 10%
    10. 2가지 이상 장해 5%
    11. 장해보상연금 5%
    12. 간병급여 지급시기 7%
    1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3%
    14.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3%
    15. 직업훈련의 신청 10%
    16. 특별급여 2%
    17. 부당이득 징수 10%
    18. 심사 및 재해심사 청구 2%

     

     

    고용보험법 출제기준

    출제항목 출제비율 난이도 문제유형 문항수 검정시간
    1. 총칙 - 용어의 정리 1 3% 4지선다형 25문항 30분
    2. 총칙 - 용어의 정리 2 3%
    3. 총칙 -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10%
    4. 피보험자의 관리 1 10%
    5. 피보험자의 관리 2 12%
    6.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7. 고용조정의 지원 3%
    8. 고용유지 지원금의 금액과 범위리 5%
    9.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7%
    10.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7%
    11.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7%
    12.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7%
    13.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7%
    14. 구직급여 3%
    15. 급여기초일금일액 3%
    16.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3%
    17. 육아휴직급여 3%

     

    국민건강보험법 출제기준

    출제항목 출제비율 난이도 문제유형 문항수 검정시간
    1. 국민건강보험법 서론 3% 4지선다형 25문항 30분
    2.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 정리 3%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자 7%
    4. 가입자의 종류 10%
    5. 건강보험증 10%
    6. 보험자 10%
    7. 공단의 조직과 운영 2%
    8. 보험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8%
    9. 부과급여 5%
    10. 요양기관 3%
    11.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과 지급 10%
    12. 보험급여의 제한 5%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14. 보수월액 5%
    15. 보험료의 경감부담 3%
    16. 보험료의 연체, 결손 처분 3%
    17. 심판청구 3%

     

     

    국민연금법 출제기준

    출제항목 출제비율 난이도 문제유형 문항수 검정시간
    1. 용어의 정의 3% 4지선다형 25문항 30분
    2. 적용범위 3%
    3. 사업장 가입자 5%
    4. 임의계속 가입자 10%
    5. 가입기간 7%
    6. 신고 7%
    7. 국민연금공단 5%
    8. 이사회 3%
    9. 대여사업 2%
    10. 급여총칙 8%
    11. 연금지급기간 10%
    12. 장애연금 8%
    13. 반환일시금 10%
    14. 비용부담 5%
    15.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3%
    16. 체납처분 5%
    17. 평가위원회 3%
    18. 보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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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사 자격증 시험일정
    간병인(간병사) 자격증의 자격시험은 법률 제8852호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한간병사협회 주관 및 한국자격개발원 시행 아래 지난 2002년도에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매 분기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자 등이 일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2012년 까지는 연 4회, 2013년 부터는 연 6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각각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필기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응시접수에 앞서 미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행년도 회차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발표
    2014 14-6회 필기 10.27 ~ 11.07 11.23(일) 11.27 ~ 11.28
    14-5회 필기 09.01 ~ 09.12 09.28(일) 10.02 ~ 10.06
    14-4회 필기 06.30 ~ 07.11 07.27(일) 07.31 ~ 08.01
    14-3회 필기 04.28 ~ 05.09 05.25(일) 05.29 ~ 05.30
    14-2회 필기 02.24 ~ 03.07 03.23(일) 03.27 ~ 03.28
    14-1회 필기 12.23 ~ 01.03 01.19(일) 01.23 ~ 01.24
    2013 13-5회 필기 10.28 ~ 11.08 11.24(일) 11.28 ~ 11.29
    13-4회 필기 08.26 ~ 09.06 09.29(일) 10.04 ~ 10.07
    13-3회 필기 06.17 ~ 06.28 07.14(일) 07.18 ~ 07.19
    13-2회 필기 04.15 ~ 04.26 05.12(일) 05.16 ~ 05.20
    13-1회 필기 02.12 ~ 02.22 03.10(일) 03.14 ~ 03.15
    2012 12-4회 필기 11.05 ~ 11.16 12.02(일) 12.06 ~ 12.07
    12-3회 필기 08.13 ~ 08.24 09.09(일) 09.17 ~ 09.19
    12-2회 필기 05.21 ~ 06.01 06.17(일) 06.25 ~ 06.27
    12-1회 필기 02.13 ~ 02.24 03.11(일) 03.19 ~ 03.21
    2011 11-4회 필기 11.07 ~ 11.18 12.04(일) 12.12 ~ 12.14
    11-3회 필기 08.08 ~ 08.19 09.04(일) 09.14 ~ 09.16
    11-2회 필기 05.16 ~ 05.20 06.12(일) 06.20 ~ 06.22
    11-1회 필기 02.07 ~ 02.11 03.06(일) 03.14 ~ 03.16

     

     

    시험과목

    간병인(간병사) 자격시험의 구성은 총 5종의 필기과목 시험과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한 2차 직무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기시험의 각 문항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어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분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필기과목 및 직무교육에 따른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소요시간 문제형태
    필기 간병사의 기초, 호스피스, 기본간병 13:30 14:00~15:40
    (100분)
    객관식 25문항
    (총 50문항)
    산모 및 신생아 간병, 노인간병
    교육 간병사 직무교육 - 6시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격교육
    (교육 이수후 합격증 발부)

     

     

    간병사 자격증 응시자격

    간병인(간병사) 자격시험은 나이, 학력, 경력 등에 의한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접수안내

     

    간병인(간병사) 자격시험은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1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간병인(간병사) 응시인증을 박탈합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시까지 지정된 수험실에 착석하여야 함
    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 경우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 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으로 대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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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시터의 급여(시급/월급)
    베이비시터는 보통 민간 파견업체의 회원 등록을 통해 자신의 시간여건 및 활동지역에 맞는 일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으며, 각 업체별로 지정한 요금에 따라 다소 급여 체계가 다르게 성립되곤 합니다.

    베이비시터의 평균 시급은 최소 6,250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500원의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시팅업무를 위탁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소 하루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을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는 결국 베이비시터 본인의 시간여건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크게 고민할만 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 및 월급 책정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 근무시간 시급 월급
    월 20일 일 4시간 6,250원 500,000원
    월 20일 일 9시간 7,222원 1,300,000원
    월 20일 일 12시간 6,250원 1,500,000원
    월 20일 일 12시간 7,500원 1,800,000원

     

    위의 베이비시터 시급 및 월급 내역은 주로 서울/경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방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베이비시터의 기본 시급인 6,250원은 결코 그리 낮은 액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시급 6,250원과 7,500원의 차이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가사 업무"의 추가 여부에 따른 인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인 즉, 베이비시터는 기본적으로 청소, 빨래, 음식 등의 가사업무 일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자신이 베이비시팅 업무와 가사업무를 겸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급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베이비시터의 취업/일자리

    베이비시터의 취업 방식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파견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알선을 받는 방법과, 구인구직 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프리랜서 취업방식의 두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견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네이버 또는 다음을 통해 "베이비시터" 를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들을 통해 공지사항란의 채용모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누리, 해피헬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과의 1:1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 방식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곳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열람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나 연락처 등의 특정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구직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실제로 많은 베이비시터가 이용중인 사이트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당연한 사항이겠으나 씨에듀랩은 아래 사이트들과 어떠한 연관도 갖고 있지 아니하며 홍보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사이트
    시터넷 : 국내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관련 최대 거래시장. 열람권 가격 : 4주간 13,000원
    단디헬퍼 : 위와 동일하나 베이비시터 이외의 직종을 함께 취급함. 열람권 가격 : 1개월간 18,000원
    케어트리 : 오픈웹 형태의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사이트. 최초 5회의 무료 열람권 및 매일 1회 무료열람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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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자격중앙협회가 주관하는 4대보험관리사 자격시험은 2011년에 제 1회 시험을 시작으로 연 4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지역내 지정된 시험장을 통하여 필기시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9회 13.10.28~13.11.18 13.12.07(토) 13.12.20(금)
    8회 13.07.25~13.08.20 13.09.08(토) 13.09.21(금)
    7회 13.05.10~13.06.10 13.06.22(토) 13.07.05(금)
    6회 13.02.04~13.03.04 13.03.23(토) 13.04.05(금)
    5회 12.10.29~12.11.26 12.12.15(토) 12.12.28(금)
    4회 12.07.25~12.08.20 12.09.08(토) 12.09.21(금)

     

     

    시험과목

    4대보험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은 객관식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보험법" 과목을, 2교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와 "국민연금법" 과목이 각각 50분간 진행됩니다. 아울러 2차 실기시험은 "4대보험관리사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직무교육으로 대체됩니다.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제형태
    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13:30 14:00~15:00
    (60분)
    객관식 25문항
    (총 50문항)
    필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15:10~16:10
    (60분)
    객관식 25문항
    (총 50문항)
    실기 4대보험관리사의 이론과 실무 - 실무검정시 2시간
    직무교육시 8시간
    실무검정 또는 직무교육

     

     

     

    합격기준

    4대보험관리사 1차 필기시험은 항상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문항당 2.5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자는 모두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평가 항목별 2~5점씩 차감)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 기관에 2차 실무검정을 접수함으로써 합격자 등록이 확정되며, 허용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만약 아래 사유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1차 합격자 등록 허용기한을 경과한 자는 1차 검정 합격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격취득자는 현장 활동의 확인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위하여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자격의 개신 발급을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유 증빙서류
    등록 기한내 장기간 해외출장 및 파견 출국 및 입국사실 확인서
    등록 기한내 본인 사고, 질병에 의한 장기간 수술 또는 입원 입원, 수술증명서
    등록 기한내 본인 입영 입영통지서 또는 전역확인서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관련 증빙 서류

     

     

    응시자격
    4대보험관리사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인 자 가운데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대보험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접수안내
    4대보험관리사 자격시험은 한국자격중앙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온라인 원서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각각 응시원서 1부와 칼라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격중앙협회 본사 및 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수수료 : 50,000원
    2. 기한내 응시취소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접수료의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기한후 응시취소 : 시험 시행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또는 무통장입금 이용
    자세한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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